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강남도시건설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546-88-03078 · 주상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807호(공부상707호) (서초동)
- 정동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32-81-03371 · 김필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502호(방배동, 방배오피스텔) (방배동)
- (주)카호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44-81-03246 · 차형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1 6층 601호(신사동, 배강빌딩) (신사동)
- (주)조은디에스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82-87-03172 · 권상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비동 1216호(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가양동)
- (주)포스국세청 계속사업자561-88-03460 · 최문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4길 70 510호 (장안동)
- 씨엔에이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74-87-03270 · 이덕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6 제823호(자곡동,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 (자곡동)
- (주)디앤오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04-86-03229 · 신주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6 3층 (논현동)
- (주)해금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16-87-03133 · 이은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513호 (봉천동)
- (주)에스제이이엔디국세청 계속사업자142-88-03352 · 류현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31-15 3층(석촌동, 대성빌딩) (석촌동)
- (주)프로디스국세청 계속사업자685-87-02829 · 임기홍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18 2층 (도선동)
- (주)미래디에프씨국세청 계속사업자837-88-01898 · 박순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8 203호(방배동, 반포래디앙시그니처) (방배동)
- (주)구체국세청 계속사업자770-88-02920 · 김성욱,이용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37 2층 2호 (성내동)
- 모노이엔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763-87-03303 · 이병식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17층 1702호 (번동)
- (주)청진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35-87-03248 · 우충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12 201호 (서초동)
- 한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55-88-03098 · 홍정석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 301호(신정동, 산호빌딩) (신정동)
- (주)하우텍국세청 계속사업자451-81-03897 · 하태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16 5층(오금동, 미르빌딩) (오금동)
- 강신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97-86-03293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더봄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422-86-02876 · 이승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3가길 15 , 비1층(신림동, 테라스시티) (신림동)
- (주)반석씨엔디국세청 계속사업자139-87-03271 · 김전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901,902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가락동)
- (주)길한국세청 계속사업자177-88-03436 · 강보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213호(역삼동, 삼환아르누보) (역삼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