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초원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689-87-02078 · 허찬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06 , 411호(대조동, 태영빌딩) (대조동)
- (주)여강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51-87-02298 · 이광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58 , 2층(마천동) (마천동)
- (주)일루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18-86-02198 · 김수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03호(영동포동6가)
- (주)마니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823-87-02208 · 유현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길 15 , 204호(공릉동) (공릉동)
- (주)삼정위더스국세청 계속사업자537-86-02130 · 김수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6 , 4층 401호(삼성동, 백영빌딩) (삼성동)
- (주)신영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71-81-02141 · 이진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 1710-2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8차) (가산동)
- 보광산업개발(주)국세청 계속사업자454-86-00797 · 박현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611 , 2층 203호(시흥동, 금성빌딩) (시흥동)
- (주)한두리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80-81-01928 · 정민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93 , 203호(오금동, 한두리아파트) (오금동, 한두리아파트)
- 더다움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27-88-02194 · 김창수,김태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길 47 , 2층(자양동)
- 유남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71-86-02243 · 우상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06 210호(염창동, 태진가람빌딩) (염창동, 주상복합태진가람아파트)
- (주)마니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24-86-02116 · 강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4 5층 501호(선빌딩) (방배동)
- (주)아트웍디자인국세청 계속사업자348-87-01810 · 한희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72 , 2층 201호(방이동) (방이동)
- 신성주택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67-86-02244 · 신기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26 , 비01호(둔촌동, 라온스토리) (둔촌동)
- (주)제이엠아이국세청 계속사업자899-87-01434 · 조준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2-16 3층, 301 (서교동)
- 디알코(주)국세청 계속사업자623-86-01878 · 이기성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2 , 209호(녹번동)
- (주)한별디비에이치국세청 계속사업자886-81-02304 · 최나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3 , 3층, 4층(개포동, 흥진빌딩)
- (주)모쿠아키텍츠국세청 계속사업자351-87-01679 · 목정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4 , 2층(가락동) (가락동)
- (합)낙안이엔씨국세청 계속사업자225-81-03167 · 김복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68 2층202호 (방이동)
- (주)효성건설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640-81-02256 · 봉유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나길 10-2 , 301호(상봉동, 엠스테이) (상봉동)
- 자이가이스트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390-81-01823 · 이윤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9층 (서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