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보림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480-87-02205 · 허윤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7 , 3층(신사동)
- 강한산업개발(주)국세청 계속사업자786-87-02122 · 김재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313호 (망우동)
- 일심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75-81-02200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금상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38-81-02339 · 장경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8 4층 (공릉동)
- (주)연곡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38-88-02018 · 김명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314호 (군자동)
- (주)에스아이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158-87-02370 · 전수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 905호(여의도동, 주택건설회관빌딩) (여의도동)
- (주)엘엠케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04-81-02068 · 문덕화,김창식,이종병,김대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 , 412호(수유동, 수유프라자) (수유동, 삼호아파트, 수유프라자)
- (주)대릉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322-88-02115 · 이지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15호(영등포동6가)
- (주)트리니티건설국세청 휴업자480-87-02243 · 유원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6길 39 , 1층103호(상계동, 극동늘푸른아파트상가) (상계동, 극동늘푸른아파트)
- (주)비앤엘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76-87-01997 · 이애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56-20 , 201호(둔촌동, 상상프리) (둔촌동)
- (주)씨앤피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191-88-00769 · 이왕희,나정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1104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문정동)
- (주)두래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77-88-02155 · 이두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8 1층 (숭인동)
- 인호건설(주)국세청 폐업자646-87-02275 · 이동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4층 505호 (방배동)
- (주)대민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695-88-02288 · 고동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층308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가산동)
- 프로릭(주)국세청 계속사업자590-81-02117 · 구단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 비동 321호(문정동, 테라타워2) (문정동)
- 제이콥스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71-86-02333 · 조성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51 비2 (아현동)
- (주)더앤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19-81-32406 · 한영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201호 (중곡동)
- 금강티디씨(주)국세청 폐업자120-86-01267 · 김영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28 (논현동)
- 지산퍼스트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522-81-02225 · 박근석,한경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2 (능동, 원광빌딩) (능동)
- (주)스톤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3-87-02195 · 이재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8 4층(신사동, 단일빌딩) (신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