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혜연종합건설국세청 휴업자125-87-02031 · 천명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214호(성산동) (성산동)
- (주)수정이엠씨국세청 계속사업자829-87-02021 · 김성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 406호(망우동) (망우동)
- (주)삼마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90-87-02390 · 김종근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8길 34 , 101호(신당동) (신당동)
- (주)세주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81-86-02037 · 박주성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 , 제1호, 401호(남대문로5가)
- (주)이건하우스국세청 계속사업자220-81-43029 · 송인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8, 405호(고잔동)
- (주)엘케이산업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11-81-35206 · 경명규,이찬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14길 12 , 2층(대흥동, 베네치아) (대흥동)
- (주)정수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720-88-01907 · 박준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 105동 704호(신공덕동, 펜트라우스) (신공덕동)
- (주)와이엠케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20-87-02150 · 한아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21호(영등포동6가)
- 정교엔지니어링(주)국세청 폐업자122-88-02039 · 박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8 , 3층301비호(화곡동, 동도센트리움오피스텔) (화곡동)
- (주)일하는소리국세청 계속사업자135-88-01638 · 최용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1314호(성산동, 상암두산위브센티움) (성산동)
- (주)영주이엔씨국세청 폐업자565-87-02127 · 정연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91 , 341호(자곡동) (자곡동)
- (주)광나루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48-81-02036 · 최홍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63 , 6층(중곡동) (중곡동)
- 유상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487-86-02188 · 임동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 씨동 701호(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문정동)
- 정결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20-86-02243 · 어윤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규수방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27-88-02156 · 양군석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 101동 614(에이)호(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 (중림동)
- (주)다임에스디국세청 계속사업자211-86-68278 · 이영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6 , 4층(신사동, 램프빌딩) (신사동)
- (주)디딤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89-87-01990 · 이희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7 , 305(성내동, 양지빌딩) (성내동)
- 새강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76-87-02144 · 권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25 , 201호(가락동) (가락동)
- (주)쓰리에이비국세청 계속사업자715-87-01631 · 홍승석,이한별,박재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2-2 2층 (서초동)
- 나린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95-81-02167 · 이성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21 , 3층(방배동) (방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