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피원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72-87-02068 · 최재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5길 22 , 모창빌딩 402호(양재동) (양재동)
- 진국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21-87-02151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디노바디앤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509-87-01924 · 송준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9 , 202호(청운동) (청운동)
- (주)회문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16-81-29366 · 박준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 2동12층1201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주)코라코에이앤디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11-88-01966 · 이광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 24층 14호, 15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구의동)
- (주)운악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36-81-02021 · 한영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7 , 3층(신사동) (신사동)
- (주)수협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219-81-16013 · 김병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5 , 2층(방이동, 정윤빌딩) (방이동)
- 한얼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48-81-02158 · 박준홍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1519호(수서동,수서타워) (수서동)
- (주)예선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49-88-02063 · 한수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414호(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2) (마곡동)
- (주)호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39-87-01906 · 이상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43 , 3층(가락동) (가락동)
- 미금지오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17-86-01380 · 권기칠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나길 17-45 , 미래지오101호(구로동) (구로동)
- (주)길앤길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9-86-56203 · 이형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95 , 101호(신길동, 루나플라체) (신길동)
- (주)하늘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132-86-33312 · 오세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5길 27 , 3층(중곡동, 지산빌딩) (중곡동)
- 알브이엠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36-86-01917 · 김규장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69 , 503호(중화동, 성심빌딩) (중화동)
- 정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50-88-02120 · 송선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34 , 지층 비01호(신림동) (신림동)
- (주)윈스플랜국세청 계속사업자105-88-13360 · 성상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길 76 , 2층(합정동) (합정동)
- (주)혜윰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4-88-01949 · 김현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0-1 , 2층(서초동, 천심빌딩) (서초동)
- (주)디엔씨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25-86-02177 · 임대원,이청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99 , 2층 201호(자양동) (자양동)
- 우정개발(주)국세청 폐업자474-86-02218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502호(방배동) (방배동)
- (주)서울실내건축국세청 계속사업자120-86-36510 · 황경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 5층(삼성동, 대명빌딩) (삼성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