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덕수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81-87-02100 · 이주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38-19 , 101호(목동) (목동)
- (주)지성건설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710-88-02267 · 안응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07 , 203호(용강동, 광산회관) (용강동)
- (주)더비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27-81-02162 · 강면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8길 26 , 101호(청담동, 이다스빌딩) (청담동)
- (주)조령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373-88-02239 · 박종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05호(영등포동6가)
- (주)닥터홈씨엠국세청 폐업자821-81-01424 · 홍기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19 , 2층(필동2가)
- 순결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99-88-01904 · 구순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래이가국세청 계속사업자863-86-02102 · 유정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7 5층 (논현동)
- 제이엔씨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11-81-26625 · 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9-9 , 303호(봉천동, 더게이트) (봉천동)
- (주)서울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01-87-02078 · 김재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63-5 , 202호(방화동, 블루힐빌딩) (방화동)
- (주)하와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63-86-02050 · 김경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20가길 7 , 비1호(용문동) (용문동)
- (주)우진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342-86-02298 · 이성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 1622호(수서동) (수서동)
- 제이엔씨종합건설(주)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9-9 , 303호(봉천동, 더게이트) (봉천동)
- 알파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70-81-02178 · 이상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15-88 , 3층 302호(양재동, 성호빌딩) (양재동)
- 롯데정보통신(주)국세청 계속사업자687-81-00785 · 노준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가산동, 롯데센터) (가산동)
- 정진건설산업(주)국세청 계속사업자568-86-02129 · 황현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3길 23 201호 (양재동)
- (주)일밭국세청 계속사업자211-88-41287 · 이기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43 , 4층 411호(가락동, 송파케이씨씨웰츠타워) (가락동)
- (주)영선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95-88-02099 · 장운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4길 6 , 4층(역삼동) (역삼동)
- 호연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53-87-01878 · 김정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20길 56 , 104호(신림동, 바인하우스) (신림동)
- (주)에이앤에프그룹국세청 계속사업자211-88-40425 · 최원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4 13층 (대치동)
- (주)휘경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27-88-01974 · 박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다길 74 , 1층(정릉동) (정릉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