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화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87-86-02229 · 김종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 413호(망우동) (망우동)
- (주)보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9-88-01788 · 배재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201호(중곡동) (중곡동)
- (주)오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22-87-01828 · 김천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5-9 , 202호(석촌동) (석촌동)
- (주)태정에벤에셀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95706 · 장대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30 , 101호(홍제동) (홍제동)
- 비에프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82-87-01845 · 최재석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8 , 403호(성내동) (성내동)
- 재미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10-86-01939 · 이준열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43 , 301호(신당동) (신당동)
- 진송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91-81-01787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프레임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339-86-02157 · 오현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9-22 , 502호(잠원동, 천우빌딩) (잠원동)
- (주)아키리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3-87-02068 · 손창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6길 16 , 5층(양재동, 중원빌딩) (양재동)
- (주)트리플아이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24-88-00128 · 김경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 5층(서초동, 제이더블유타워) (서초동)
- (주)산상 국세청 계속사업자 227-81-15922 · 김관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503호 (수서동)
- 더존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95-81-02018 · 배건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8길 36-8 , 1층(성내동) (성내동)
- (주)도원건설 국세청 폐업자 393-88-01836 · 박영인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7 , 지하1층(중림동) (중림동)
- (주)하나베스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21-81-02150 · 김기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3길 17 , 5층502호(당산동3가)
- (주)대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88-88-01675 · 이진규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7 , 301호(중림동) (중림동)
- (주)테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84-81-02171 · 전혜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2-1 , 408호(불광동, 진우빌딩) (불광동)
- (주)한라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68-87-01409 · 이재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7 , 710호(도곡동, 우성리빙텔) (도곡동)
- (주)그만하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6-88-01856 · 장건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9길 13 , 지층(석관동) (석관동)
- (주)베라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91-86-02058 · 김선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204호(성산동) (성산동)
- 리치디앤아이(유) 국세청 계속사업자 602-86-02152 · 장진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15층 (역삼동, AP타워)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