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유러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07-88-02164 · 명유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27길 3 , 지하 2층(방배동) (방배동)
- (주)메이블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436-87-02310 · 김명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06 , 417호(대조동) (대조동)
- (주)다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07-81-02087 · 한민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211호(성산동) (성산동)
- 결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53-86-02106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에이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8-81-02029 · 윤미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 303호(갈현동) (갈현동)
- 덕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81-87-02100 · 이주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38-19 , 101호(목동) (목동)
- (주)지성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710-88-02267 · 안응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07 , 203호(용강동, 광산회관) (용강동)
- (주)더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27-81-02162 · 강면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8길 26 , 101호(청담동, 이다스빌딩) (청담동)
- (주)조령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73-88-02239 · 박종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05호(영등포동6가)
- (주)닥터홈씨엠 국세청 폐업자 821-81-01424 · 홍기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19 , 2층(필동2가)
- 순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99-88-01904 · 구순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래이가 국세청 계속사업자 863-86-02102 · 유정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7 5층 (논현동)
- 제이엔씨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1-81-26625 · 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9-9 , 303호(봉천동, 더게이트) (봉천동)
- (주)서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01-87-02078 · 김재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63-5 , 202호(방화동, 블루힐빌딩) (방화동)
- (주)하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3-86-02050 · 김경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20가길 7 , 비1호(용문동) (용문동)
- (주)우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42-86-02298 · 이성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 1622호(수서동) (수서동)
- 제이엔씨종합건설(주) 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9-9 , 303호(봉천동, 더게이트) (봉천동)
- 알파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70-81-02178 · 이상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15-88 , 3층 302호(양재동, 성호빌딩) (양재동)
- 롯데정보통신(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87-81-00785 · 노준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가산동, 롯데센터) (가산동)
- 정진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68-86-02129 · 황현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3길 23 201호 (양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