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새서울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490-87-02008 · 김혜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라길 7 , 지하1층(대방동) (대방동)
- (주)유원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98-81-01846 · 추정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 1012호(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2차) (가양동)
- (주)에이비씨그룹국세청 계속사업자604-87-01554 · 우완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9길 16 , 2층(역삼동, 산정빌딩) (역삼동)
- (주)이산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3-87-01560 · 박상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 1102호-1(양평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 (주)우람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02-87-02066 · 신의범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영천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1-86-04973 · 김명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논현동, 히아빌딩)
- 서익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06-81-27590 · 이광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여의도동) (여의도동)
- 만수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07-86-01882 · 김순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건안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342-81-02139 · 신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 307호(군자동) (군자동)
- (주)삼일종건국세청 폐업자296-87-01877 · 민병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 908호(마곡동, 문영퀸즈파크13) (마곡동)
- (주)에스엘아이디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628-86-00476 · 노우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0길 9 A동 303호 (동교동)
- (주)부호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93-81-02206 · 류기정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5 , 301호(중림동) (중림동)
- 성중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76-86-01794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산하하우징국세청 계속사업자676-81-01993 · 김동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 10층(서초동, 세원빌딩) (서초동)
- (주)정수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498-86-01758 · 박민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2-1 , 408호(불광동) (불광동)
- (주)정이엔지국세청 계속사업자215-87-06121 · 김재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0 (역삼동)
- 일성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1-86-53246 · 오형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311호(문래동6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2)
- 호거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94-87-01851 · 정원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56 , 2동 502호(구로동, 미주프라자) (구로동)
- (주)연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68-81-02205 · 김송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03호(영등포동6가)
- (주)제이케이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410-87-10458 · 장문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7길 32 , 301호(개포동) (개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