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호민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87-87-02008 · 이승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502호(방배동) (방배동)
- (주)가우디홀딩스국세청 계속사업자108-86-11673 · 민병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6길 4 , 3층307호(신길동, 소소방) (신길동)
- (주)피아크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30-86-01799 · 차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4길 16 , 4층(도곡동) (도곡동)
- 비에스에이치에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16-87-01146 · 이희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16가길 29 (후암동)
- (주)유신국세청 계속사업자220-81-18141 · 박석성,전경수,장학성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층 (신대방동)
- (주)옳소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787-86-01911 · 권혜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40 , 지층(구의동) (구의동)
- (주)유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57-88-01515 · 한민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201호(중곡동) (중곡동)
- (주)시현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35-86-54897 · 이신동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 214호(갈현동) (갈현동)
- (주)예진아키국세청 계속사업자215-86-41475 · 허태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61 (가락동, 예진빌딩) (가락동)
- 벨라비타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07-86-01943 · 최상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8 , 703호(영등포동7가, 삼성아파트)
- (주)파크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92-88-01858 · 송영득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25 , 상가101동 비101호(봉천동, 삼성아파트) (봉천동, 서울대입구 삼성아파트)
- 선수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28-87-02114 · 김선송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140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단감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58-87-01904 · 윤하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0길 25 , 2층(도곡동) (도곡동)
- (주)환영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123-81-96550 · 김완숙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길 25 2층 (응암동)
- (주)명운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44-87-01985 · 윤성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 에이동 401호(신천동, 더샵스타파크) (신천동)
- 정안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52-87-01785 · 정규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17 , 4층(잠원동, 정문빌딩) (잠원동)
- (주)우수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97-81-02011 · 이점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응암동)
- 시앤디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2-81-50209 · 문창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1길 21 현영빌딩 3층 (천호동)
- (주)호원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619-88-01854 · 심용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1 , 202호(대조동) (대조동)
- 삼움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77-88-01758 · 이의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60 , 2층(목동) (목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