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62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공간건축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310-02-99743 · 김동익 · 서울 중랑구
- 대풍설비 송원기 · 서울 광진구
- 광신설비 장형동 · 서울 광진구
- 창도공영 신재문 · 서울 광진구
- 신현대설비공사 정종수 · 서울 광진구
- (주)발트테크 박상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 미성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02-55815 · 서용범 · 서울 송파구
- 금성종합보수 배호열 · 서울 송파구
- (주)청계천린나이 남일원 · 서울 중구 황학동 2444
- 신진설비 김경남 · 서울 중구
- 이화설비 한천수 · 서울 서대문구
- 자영철물건재 국세청 계속사업자 205-42-21274 · 박형석 · 서울 중랑구
- 일이공사 황인선 · 서울 송파구
- 대주설비 조원영 · 서울 동대문구
- 대영설비 이광원 · 서울 동대문구
- 대동설비 신복남 · 서울 강동구
- 대동설비 황대중 · 서울 강북구
- 유원설비 유정범 · 서울 강북구
- 경인설비 황충태 · 서울 강북구
- 태광종합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0-01-14919 · 이의용 · 서울 강북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