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62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보양설비 양종진 · 서울 서대문구
- 신원설비 백운봉 · 서울 서대문구
- 민한기업 이종민 · 서울 용산구
- 대영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05-72669 · 정보균 · 서울 서대문구
- 유진종합건축 김정배 · 서울 서대문구
- 현대건축 정병덕 · 서울 동대문구
- 신성철물 이창우 · 서울 강서구
- 인테리어에벤에셀 국세청 폐업자 120-06-42970 · 김용빈 · 서울 강남구
- 뉴영동설비 장기곤 · 서울 강남구
- 영광주택설비 육광수 · 서울 마포구
- 경북기업(주) 서찬수 ·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5-35
- 이천년건축설비 전명관 · 서울 마포구
- 수동설비 국세청 폐업자 212-03-58595 · 임병열 · 서울 강동구
- 일신종합설비 최방호 · 서울 용산구
- 서울설비 심용규 · 서울 마포구
- 충남설비공사 고종설 · 서울 마포구
- 명보설비 구제정 · 서울 중구
- 금강종합설비 김광섭 · 서울 중구
- 경동상사 함세광 · 서울 중구
- 삼일설비 박태규 · 서울 중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