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업체
강원 지역에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합)유니온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7-81-12167 · 한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방축길 117 (대포동)
- (합)태승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2-81-05225 · 김한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 5 , 지1층 (교동)
- (주)우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6-81-22454 · 최용성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독송길110번길 24 (운산동)
- (주)비에스건설 권수진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38, 4층
- (주)온누리이앤지 국세청 폐업자 752-86-02952 · 황대영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80 2층 (영랑동)
- (주)씨라인해양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8-87-02980 · 권태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 106 2층 (교동)
- 주식회사하나해양기술 국세청 계속사업자 265-81-01978 · 김민욱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제방길 14 (강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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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에서 수중ㆍ준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