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강원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한성 국세청 계속사업자 818-87-03767 · 심준호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102-14 (횡성읍)
- 바른비계플랜트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28-86-03382 · 김희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058 2층 (효가동)
- 주식회사범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308-81-14713 · 김정범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44-31 (도계읍)
- (주)다이크건설 김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68-5 1층 101호 (영월읍)
- (주)가람건설 왕유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91 5층 501호 (동면)
- 주식회사준건설 김준철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176 208호 (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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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다온플랜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807-81-02072 · 전병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평등길 310 (등봉동)
- 주식회사삼일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28-87-01438 · 한영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무개로 183 1층 (우산동)
자주 묻는 질문
강원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