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준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건설기술인 등 일정 수의 기술자), ③ 시설·장비, ④ 사무실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은 업종마다 다르며,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최근 몇 차례 조정되었으므로, 정확한 현재 수치는 키스콘 또는 법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가지 등록 요건
건설업 등록은 아래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반려되며, 등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자본금 |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법인) 또는 자산액(개인)을 갖춰야 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기준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
|---|---|
| 기술능력 | 해당 업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등 일정 수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 시설·장비 |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사무실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업종별 차이와 근거
건설업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나뉘고, 그 아래 다시 여러 세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은 이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단일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과 전문의 차이는 종합·전문 건설업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최근 몇 차례 완화·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으며, 현재 수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 키스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유지와 점검
등록 신청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며, 실무는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위탁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실태조사)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이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자체가 자본·기술·시설의 최소 요건을 갖췄다는 공적 증표입니다.
-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이 최소 검증을 건너뛰는 셈이므로, 계약 전 건설업 등록 조회로 등록 여부와 업종을 확인하세요.
- 다만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건설기술인 등 일정 수의 기술자), ③ 시설·장비, ④ 사무실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조정되었으므로 정확한 현재 수치는 키스콘 또는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등 일정 수의 기술자를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인원과 등급도 업종별로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며, 실무는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위탁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요건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실태조사)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이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경미한 건설공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