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차이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나뉘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2020년 법 개정으로 두 업역을 가르던 칸막이 규제가 폐지돼 이제는 등록 업종만으로 시공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하려는 공사의 성격에 맞는 등록 업종과 실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업종은 어떻게 나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건설업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 전체를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특정 전문 분야를 시공합니다.

종합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 —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 전체를 완성 (예: 건물 신축)
전문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 —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도장·방수 등 분야별 시공

종합공사 5개 업종

종합공사는 다음 5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등 세부 분야로 나뉩니다. 자세한 목록은 전문건설업 업종 안내를 참고하세요.

2020년 업역 규제 폐지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전문 사이를 가르던 업역 규제(칸막이)가 폐지됐습니다. 공공공사는 2021년,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요건을 갖추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등록 업종만 보고 "이 회사는 이 공사를 절대 못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공 자격과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소비자가 확인할 점

시공위키는 키스콘 공시를 기준으로 업체의 등록 업종을 보여 줍니다. 등록 여부 확인은 건설업 등록 조회 방법, 인테리어 계약은 인테리어 업체 등록 확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 전체를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도장·방수처럼 시설물의 일부나 특정 전문 분야를 시공합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어떤 업종이 있나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이보다 세분화된 여러 전문 분야로 나뉩니다.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할 수 있나요?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전문 사이의 업역 규제(칸막이)가 폐지되어, 요건을 갖추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공사는 2021년,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실제 시공 가능 여부는 등록 업종과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업종인가요?

소규모 인테리어는 대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영역입니다. 공사금액 기준과 계약 전 확인 절차는 인테리어 업체 등록 확인 안내를 참고하세요.

등록 업종만 보면 시공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등록 업종만으로 특정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등록 업종과 함께 유사 공사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종합·전문 건설업 조회
키스콘 공시 기준 등록 업종 표기시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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