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상속

건설업체는 양도·합병·상속을 통해 등록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계열 '건설업의 양도 등'), 양수인·합병 후 법인·상속인은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위 승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승계가 이뤄지면 종전 업체의 등록과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실제 시공을 맡는 대표와 조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시 이력에서 양도·합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의 세 가지 경로

양도·양수기존 업체가 건설업을 다른 사람·법인에 넘기고,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춰 지위를 승계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개인 건설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일정 기간(수개월) 내에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 정확한 기한은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지위 승계 신고와 실적

계약 전 확인 포인트

실적을 낸 그 조직과 계약 상대가 같은가

공시 이력에 양도·합병이 잦은 업체는 면허가 여러 번 손바뀜했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실적은 예전 조직이 쌓았을 수 있으니, '실적은 좋은데 최근 양수된 신생 운영'인 경우를 특히 주의하세요. 승계 직후라면 지금의 대표와 시공 인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을 양도하면 실적도 넘어가나요?

네.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업체의 등록과 시공능력평가 실적이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 다만 실제 시공을 맡는 대표와 조직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이 등록기준을 갖추고 일정 기간 내에 지위 승계를 신고하면 등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확인하세요.

양수인도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야 하나요?

네. 양수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 상속인 모두 자본금·기술인력 등 종전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지위 승계가 인정됩니다.

최근에 양수된 업체는 위험한가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된 실적이 이전 조직의 것일 수 있으므로, 지금의 대표·인력과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합병·상속 이력은 어디서 보나요?

키스콘 공시 이력에 양도·합병·상속이 각각 항목으로 남으며, 시공위키도 같은 공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위를 승계하면 하자보수 책임도 이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위를 승계한 업체가 종전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지만, 개별 계약과 분쟁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건은 관할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시 이력에 양도가 여러 번 찍혀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면허가 여러 차례 손바뀜했다는 뜻입니다. 실적은 예전 조직이 쌓았을 수 있으므로 지금의 운영 주체가 그 실적과 같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건설업 등록·공시 이력 확인
키스콘·국세청 공공데이터 기준시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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