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토목공사업 등록업체
충북 지역에 토목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서광이효규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33-2
- 제이비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04-81-20848 · 이숙희 · 충북 제천시 서부동 233
- 세종건설(주)김인봉 · 충북 제천시 청전동 535-3
- 하나로건설(주)김수정 · 충청북도 충주시 성남4길 1, 1층(성남동)
- (주)성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01-86-23142 · 정재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56, 5층 (강서동)
- 유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86-81-04056 · 송창호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6길 7 , 1층 (청전동)
자주 묻는 질문
충북에서 토목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토목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토목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