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충북 지역에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64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서호아트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81-66938 · 김종섭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6
- (주)지유기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312-81-09903 · 이병락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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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81-24807 · 전혁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36-6
- 신영씨앤아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3-81-12234 · 김성한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568
- 비멕(주) 박용해 ·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402-1
- 파스템건설(주) 박장용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65-9
자주 묻는 질문
충북에서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