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승강기ㆍ삭도공사업 등록업체
충북 지역에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6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호반티비엠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1-64571 · 최현종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길 35-10
- (주)서진정공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81-98217 · 정미경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436-36
- 주식회사유진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8-02799 · 김정희 ·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4길 11 (봉방동)
- (주)다올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741-86-02990 · 박관성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26 , 201호 (내덕동)
- (주)더원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541-88-02905 · 권정혜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15 (장성동)
- (주)월드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303-88-03239 · 김광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촌로228번길 21 , 2층 (서촌동)
자주 묻는 질문
충북에서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