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충북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8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태인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527-86-03767 · 이명호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267 , 씨동 201호 (내수읍)
- 주식회사이큐브 주진재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멍심이길 179 (금왕읍)
- (주)세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349-87-03903 · 이상용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180번길 16 , 1층 (사직동)
- (주)골든 국세청 계속사업자 434-81-04042 · 김기태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6길 13 (매포읍)
- 주식회사리온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73-81-03821 · 이광남 ·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1 104호 (가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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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담신한옥 조정문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정길11번길 21 (삼성면)
자주 묻는 질문
충북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