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중공사업 등록업체
충남 지역에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광동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1-26414 · 김기찬 ·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22 , 1층 (석남동)
- (주)동서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1-23023 · 김연호,오국화,김해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1길 53, 1동 201호(노블오피스텔)
- (주)진양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64-81-48932 · 박철영 ·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6-77 3동
- (주)옥경 국세청 폐업자 313-81-33236 · 박미영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205
- 류원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1-81-14081 · 유제풍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57
- 케이디산업개발주식회사 현경민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3 401호(대승프라자) (금암동)
- (주)고려수중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1-01145 · 하은주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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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남에서 수중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