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업체
충남 지역에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대한토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302-81-07984 · 김혜란 ·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3로 50 101호(동문동) (동문동)
- 두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3-81-44384 · 이재봉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물안2길 30 (대산읍)
- 주식회사재원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1-26258 · 김군호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근흥로 18-29 (태안읍)
- 에스유수중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55-86-02678 · 박병수,박서현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우로 216 1층 (합덕읍)
- (주)디에스마린수중공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801-81-03132 · 이은향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839-7 110동 103-2(풍림아파트) (대산읍)
자주 묻는 질문
충남에서 수중ㆍ준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