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충남 지역에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대동건설 국세청 폐업자 310-81-12038 · 도성신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10, 2층 (신방동)
- 다일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44412 · 유수완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172번길 54
- 대산철강건설(주) 윤동수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66-2향군회관 602호
자주 묻는 질문
충남에서 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