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업체
제주 지역에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명부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81-09334 · 허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63번길 1
- 주식회사서원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03-81-16282 · 오재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8 세원멤버스202호 (노형동)
- 주식회사대동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5-81-03211 · 박성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167 202호 (도련일동)
- 주식회사부광 국세청 계속사업자 446-87-03320 · 전수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19길 2 5층 (일도이동)
- 주식회사우리바당 국세청 계속사업자 548-81-03610 · 문재학,유보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6 930호 (일도이동)
- 제주해양개발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79-87-03451 · 오창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118 (남원읍)
- 유창기업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81-94544 · 지미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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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에서 수중ㆍ준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