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방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
제주 지역에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2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세원설비공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16-66676 · 박채성 · 제주 제주시
- 대호열기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06-50836 · 강신배 · 제주 제주시
- 만물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09-58557 · 강용성 · 제주 서귀포시
- 주식회사이투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81-52184 · 송기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34 (아라일동)
- 이토믹엔지니어링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86-11397 · 김정용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방연로 51 (동홍동)
- 진산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18-65841 · 이종환 · 제주 제주시
- 대한건축설비 박봉배 · 제주 제주시
- 삼형건축설비(주) 국세청 폐업자 616-81-40091 · 김용범 ·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75-10 지하
- 가나종합설비공사 이미영 · 제주 제주시
- 유광냉열종합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04-95431 · 김경빈 · 제주 제주시
- 새서울집수리 정근만 · 제주 서귀포시
- 강남태양열서귀포대리점 김형두 · 제주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제주에서 난방시공업 제1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