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업체
전북 지역에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양지해양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43-81-00468 · 박선희 ·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55 3층(302호) (조촌동)
- (주)승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15-81-14096 · 김영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3로 12 503호 (조촌동)
- 주식회사대양건설 국세청 폐업자 496-88-00868 · 김지유 ·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로 8 303호 (나운동)
- 금탑해양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80-87-02578 · 최문규 · 전라북도 군산시 원당길 5 (미룡동)
- 주식회사오성 국세청 계속사업자 615-86-08531 · 최희성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안2길 59 102호 (오식도동)
- 에스택건설주식회사 김지현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1길 44 2층 (수송동)
- (주)신동영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01-81-50089 · 강현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335 (산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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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에서 수중ㆍ준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