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
전북 지역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4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유)천변토건환경 국세청 계속사업자 418-81-13078 · 이길중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33-3
- (유)작은건설 손완규.손장묵 · 전북 군산시 지곡동 528-7
- (유)신한일이엔지 국세청 폐업자 404-81-22433 · 김봉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661-5 (2층)
- (유)디에이치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81-53605 · 이승철 · 전북 김제시 금구면 용지리 63-1
- (유)경부건설 박몽선 · 전북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157
- (유)현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81-69897 · 윤병원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흥방길 45
- (유)삼정건설 이재용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남길 141
- 성환건설(유) 이철권 · 전라북도 남원시 큰들길 12 (도통동)
- 케이씨환경건설(주) 채수백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624-53 (내초동)
자주 묻는 질문
전북에서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