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난방시공업 제2종 등록업체
전북 지역에 난방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1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명진종합전자 국세청 폐업자 407-03-70329 · 이명진 · 전북 순창군
- 한마음건축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407-06-20927 · 김무현 · 전북 순창군
- 철물건재 국세청 폐업자 407-08-11494 · 박명근 · 전북 순창군
- 태양설비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14-10013 · 박종식 · 전북 정읍시
- 광선설비사 한상만 · 전북 정읍시
- 우리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05-32179 · 김종희 · 전북 정읍시
- 현대수도설비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07-01-78180 · 배종문 · 전북 임실군
- 귀뚜라미냉난방 최영철 · 전북 군산시
- (유)귀뚜라미열기기상사 한봉희 ·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60-2 (금동)
- 대성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01-30116 · 최문수 · 전북 고창군
- 제일스텐레스보일러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01-69213 · 류규진 · 전북 고창군
- 서울설비 조상선 · 전북 남원시
자주 묻는 질문
전북에서 난방시공업 제2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난방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난방시공업 제2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