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난방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
전북 지역에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9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선일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34-03979 · 최기일 · 전북 전주시
- 귀뚜라미A/S점 김재춘 · 전북 무주군
- 삼양히트심야전기보일러 이원길 · 전북 정읍시
- 협신엔지니어링 김소희 · 전북 익산시
- 신한일설비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18-04-15395 · 류기종 · 전북 전주시
- (유)풍남건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18-81-12079 · 이영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31-3
- 제일종합건축설비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18-03-63755 · 김상록 · 전북 전주시
- (유)화남엔지니어링 국세청 폐업자 402-81-17462 · 최흥규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16
- 광신공사 국세청 폐업자 402-04-33501 · 박찬근 · 전북 전주시
- 대신열력설비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02-39568 · 이봉희 · 전북 전주시
- 경환설비 국세청 폐업자 404-01-19450 · 김경환 · 전북 고창군
- (주)엔프로텍 고명진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229
자주 묻는 질문
전북에서 난방시공업 제1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