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등록업체
전북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10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진안가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16-66247 · 신은정 · 전북 진안군
- 대야가스 이강만 · 전북 군산시
- 대중가스 이정남 · 전북 익산시
- 대한가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08-87567 · 김인숙 · 전북 진안군
- 한마음건축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407-06-20927 · 김무현 · 전북 순창군
- 현대가스 임정운 · 전북 순창군
- 주산가스 국세청 폐업자 405-11-96648 · 박인섭 · 전북 부안군
- 한라정밀주전북영업소 이영희 · 전북 부안군
- 해성가스상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02-08-36466 · 권현곤 · 전북 전주시
- 부안농업가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05-86170 · 장형완 · 전북 부안군
- 대야가스 김정숙 · 전북 군산시
- 상하가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01-99037 · 김상조 · 전북 고창군
- 동부가스 김원일 · 전북 군산시
- 운봉농협가스 서영교 · 전북 남원시
- 대야가스 정순균 · 전북 군산시
- 미르가스텍 이영희 · 전북 전주시
자주 묻는 질문
전북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