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에스와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78-81-03822 · 진순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46 1층 (도림동)
- 주식회사태경토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885-88-03648 · 조윤상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72 1층 102호 (불은면)
- 주식회사엠케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8-87-04257 · 이수현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 , 506호 (왕길동)
- 더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46-87-03972 · 권혜선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80번길 2 (강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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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익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53-86-03842 · 민영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97번길 1 303호 (박촌동)
- 엘로하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08-86-03823 · 송경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13 202호 (수산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