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0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2-14099 · 윤기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15 (당하동)
- 주식회사원조경 국세청 계속사업자 751-86-03598 · 안육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5 5층 (만수동)
- 주식회사지율조경 국세청 계속사업자 368-87-04029 · 임종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51 2층 (산곡동)
- (주)한우리에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8-03845 · 이보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비동 2509호 (송도동)
- (주)강산엘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76-86-03794 · 강지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44 2층 일부 (계산동)
- 성현조경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5-03-03441 · 고성현 ·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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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림조경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708-81-03584 · 박기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23 (수산동)
- 주식회사네이처엘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97-88-03411 · 허은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비동 803호 (송도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