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6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태산승강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2-81-54315 · 서동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농로 38-28 (청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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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산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1-56641 · 이상식 ·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319
- 영진엘리베이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1-25875 · 박유현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6 남동공단 37블럭 7롯트
- 후지테크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1-23066 · 윤관숙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2-2공단2단지 98B-3L
- (주)수성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1-23988 · 김정배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3-3
- 대성엘리베이터(주) 국세청 폐업자 136-81-00633 · 최용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6-10
- 세계기전(주) 이정수 · 인천 남동구 만수동 5-426
- (주)지디엘리베이터 국세청 폐업자 137-81-80339 · 김현수 · 인천 서구 마전동 406-6
- 한신엘리베이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1-59188 · 김영찬 · 인천 서구 오류동 486-1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