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6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윤진국세청 계속사업자290-87-03620 · 가정현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38 , 2층 (심곡동)
- (주)강화개발환경국세청 계속사업자886-88-03199 · 황원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39 (길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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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도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13-81-13257 · 조영탁 · 경북 구미시 광평동 62-3
- 태합부안(주)국세청 계속사업자770-87-03602 · 박창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113번길 11 403 (연수동)
- (주)이건창호김인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91 (도화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