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신일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1-62258 · 민명식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8-16 ,201 (구월동)
- 에이치이티엔(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5-87-01100 · 박승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82 , 2층 209호 (작전동, 덕영빌딩)
- (주)대흥산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59-81-02599 · 한용철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1004-7호 (마전동)
- (주)고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1-88-02439 · 김용태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8 , 7층 735호 (마전동, 중앙빌딩)
- (주)와이구조엔지니어링 이용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5층 501호 (청천동)
- (주)가람건축 국세청 폐업자 224-86-02592 · 김성영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704-2호 (마전동, 프라임타워)
- (주)우정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96-87-02648 · 이환,류상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1366번길 1-5
- (주)정론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77-87-02376 · 우창호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5 ,405-7 (당하동,장원프라자)
- (주)탑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76-86-02243 · 신진주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5 , 405-8호 (당하동, 장원프라자)
- 승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99-87-02245 · 이승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93 ,2층 (왕길동)
- (주)목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87-86-02587 · 신예주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15 , 301-3호 (원당동, 삼경프라자)
- (주)태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19-87-02838 · 황태성,안영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 비동 1505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 경민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295-86-02274 · 유창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 807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 (주)예맥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76-88-02367 · 신동윤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15 , 301-3호 (원당동, 삼경프라자)
- (주)봄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6-81-66121 · 박혜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90 ,401호 (청라동,엠케이뷰프라자)
- (주)실로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2-86-02457 · 조금자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1 , 상가 109호 (청라동, 퍼스트타워)
- (주)을지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18-87-02436 · 김복주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1002-3호 (마전동, 프라임타워)
- (주)준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08-81-02469 · 한승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5 ,지하1층 제비01호 (청라동, 반안프라자3차)
- (주)토평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738-86-02427 · 이정숙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53 , 상가동 302호 (마전동, 현대아파트)
- (주)해송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15-87-02148 · 안방심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97 ,4층 4021호 (당하동, 희성프라자)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