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신택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6-87-02410 · 이신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67번길 31
- (주)시안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81-86-02314 · 한민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8-10 ,제지1층제비109호 (청라동, 청라봄빌딩)
- (주)라이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97-81-02713 · 이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1004-4호 (마전동)
- 장복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31-81-02292 · 김상범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로 12 , 지층 비04호 (운남동)
- (주)광남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93-81-02501 · 최홍서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3 , 제에이동1002-5호 (왕길동, 트피풀타워)
- (주)메디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6-86-02371 · 김성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8-10 , 201호 (청라동, 청라봄빌딩)
- (주)오송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2-88-02319 · 김명희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9 , 515호 (왕길동, 장수프라자)
- (주)윤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56-86-02328 · 김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8-10 , 201호 (청라동, 청라봄빌딩)
- (주)지은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91-87-02249 · 김수경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3 , 제에이동 1002-1호 (왕길동, 트리풀타워)
- (주)길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1-88-02276 · 최창길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1004-2호 (마전동, 프라임타워)
- (주)비봉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12-81-26119 · 김용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15 , 301-3호 (원당동, 삼경프라자)
- (주)국보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55-86-02183 · 박두균 ·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500번길 11 , 1동 (운북동)
- 에스원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8-88-02480 · 이민성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8-16 , 2층 102-224호 (청라동)
- (주)창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1-81-02622 · 한영현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57 , 307호 (마전동, 태화동성프라자)
- (주)유승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45-88-02050 · 민경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52번길 38, 단지내상가 104호(운서동, 유승한내들아파트)
- (주)태림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20-88-02516 · 김복주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8 , 503-5 (당하동)
- (주)민수산업개발 국세청 폐업자 393-88-02247 · 장진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11 , 502호35-6호 (구월동, 네이처프라자)
- (주)소마건설산업 국세청 폐업자 330-88-02358 · 곽명희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4 , 501-1 (당하동, 그린프라자)
- 일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47-86-02187 · 방윤덕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5로 27 , 303호 (오류동)
- (주)승리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4-81-02311 · 조금려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127 , 2층 224호 (청라동, 리베라움더레이크)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