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씨에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71-86-01839 · 최상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23번길 3 , 5층 502호 (숭의동, 명인빌딩)
- (주)에이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20-86-01407 · 최승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1 , 402호 (청라동, 퍼스트타워)
- (주)하임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7-01742 · 김선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 디동 602호 (송도동,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명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88-86-01817 · 이재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79번길 41 , 에이동 201호 (옥련동)
- (주)동은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14-86-01853 · 이재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28 , 703호 (작전동, 영프라자)
- (주)명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80-86-01853 · 김병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 1002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비티센터)
- 삼원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80-86-01738 · 김회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 에스동 29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 주식회사건평 국세청 계속사업자 224-88-01656 · 최인락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10, 307호 (불로동)
- (주)비봉건설 국세청 폐업자 111-81-34978 · 신동순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76 , 204-3호 (당하동, 희림타워)
- (주)덕송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1-25888 · 한명덕 · 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 98, C동 213호(송림동, 송림공구상가)
- (주)세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6-81-05008 · 김진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8 308호 (논현동)
- (주)어네스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615-87-01665 · 여윤석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19 , 802호 (논현동)
- (주)하이아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48-86-01714 · 김복주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53 , 604-4호 (원당동, 삼정프라자)
- 인우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26-88-01754 · 김인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20 , 503호 (서창동)
- (주)천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81-81-02167 · 양근식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3 , 4층 (구월동,영남빌딩)
- (주)교동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0-87-01874 · 신동윤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8 , 503-7 (당하동, 풍산프라자)
- (주)포석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78-88-01608 · 제미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87-18 상가동 201호 (학익동)
- 스마트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31-88-01776 · 송재용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9-1 (석남동)
- 금성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30-81-01847 · 최재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1 , 3층 304호 (논현동, 흥인빌딩)
- (주)태영에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6-32180 · 박상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9번길 4, 301호 (작전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