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난방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
울산 지역에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신화설비 차달웅 · 울산 중구
- 영신설비 국세청 폐업자 610-16-50458 · 황인수 · 울산 남구
- 대한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15-61787 · 정인학 · 울산 남구
- 한일세정공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18-07353 · 나길현 · 울산 울주군
- 진흥설비기공사 이호근 · 울산 중구
- 원성설비 국세청 폐업자 610-18-75680 · 도상국 · 울산 동구
- 대왕상사(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81-43071 · 오진권 · 울산 남구 신정4동 770-5
- 혁신설비 국세청 폐업자 620-08-64745 · 박정부 · 울산 중구
- 한독설비공사 최영일 · 울산 중구
- 우진실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02-73997 · 하진구 · 울산 남구
- 제이씨테크 국세청 폐업자 610-09-64779 · 이상룡 · 울산 남구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난방시공업 제1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