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울산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혁신설비 국세청 폐업자 620-08-64745 · 박정부 · 울산 중구
- 학성엔지니어링 박맹희 · 울산 중구
- KD하우징 허지혜 · 울산 중구
- 삼오상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20-51449 · 김좌태 · 울산 울주군
- 귀뚜라미보일러A/S센타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21-52256 · 하상만 · 울산 남구
- 경동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19-21425 · 박상해 · 울산 동구
- 세빈가스기기 국세청 계속사업자 620-05-85910 · 윤삼용 · 울산 동구
- 오영상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08-65937 · 오상근 · 울산 남구
- 종합설비 조승환 · 울산 북구
- 부광건업 김태윤 · 울산 남구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