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세종시 지역에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케이에스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81-48675 · 임헌목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3길 17 비534호(대평동, 해피라움페스타)
- (주)주복에스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76-86-01085 · 이병갑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369 (부강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시에서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