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석공사업 등록업체
세종시 지역에 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금강산업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08-81-03553 · 주명옥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611호 (보람동)
- (합)대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81-10937 · 권용석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운주산로 708
- 유정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16-81-70525 · 문태임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28 ,201호(대산빌딩)
- (주)세영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81-35850 · 황기영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97-6
- (합)수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15-81-05658 · 양익성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97-6
- (주)세광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81-13410 · 양현오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2
- 주식회사티엔에스컴퍼니 국세청 폐업자 412-81-36068 · 이은영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1길 5 101호
- 동서이엔씨(주) 한계현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2길 9 2층
자주 묻는 질문
세종시에서 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