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세종시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에이치알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4-81-52880 · 박찬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길 9-42
- (주)흥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2-81-00157 · 정현일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제비동 3층311호 (어진동)
- 신안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35-86-01045 · 박시황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3길 6 505호
- (주)삼형토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81-38731 · 김선태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138 1호
- (주)한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7-81-37002 · 한상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남성골길 6-1
- 태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16-81-33025 · 김면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4 802호 (소담동)
- 주식회사천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70-88-03447 · 조우형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6층 611호 (어진동)
- 주식회사한빛 한은식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연로 576-8 1층 (연서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시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