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세종시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세종수도설비하수구미세방충망 국세청 폐업자 127-35-42137 · 최재두 · 세종시 세종시
- 신흥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09-24890 · 최광섭 · 세종시 세종시
- 경동나비엔세종대리점 국세청 계속사업자 317-03-83759 · 임충성 · 세종시 세종시
- 동아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23-05545 · 신동재 · 세종시 세종시
- 대성셀틱종합설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60-86-01100 · 이재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로 32 1층
- 경동보일러 박영철 · 세종시 세종시
- 시장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05-63451 · 김교준 · 세종시 세종시
- 대원보일러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25-04711 · 양재성 · 충남 연기군
- 새마을전자보일러 국세청 폐업자 301-39-02430 · 박종수 · 충북 청주시
- 로보트척척보일러 이권수 · 세종시 세종시
- 충남열설비 김성유 · 세종시 세종시
자주 묻는 질문
세종시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