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
세종시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대명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312-81-40689 · 김완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송로 137
- 국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7-03870 · 이근철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장길 38 2층
- 중부산업가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81-15666 · 김장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622
- (주)덕산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312-81-60706 · 박종진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신길 11, 상가동 4호(재동아파트)
- (주)제일가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17-81-28152 · 황옥화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97
- (주)세종산업가스 강민구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38
- 효성TMC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12-37152 · 임진식 · 세종시 세종시
자주 묻는 질문
세종시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