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토목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60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선안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721-88-00589 · 김연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7, 102동 211호 (방학동, 이에스에이아파트상가)
- 창진공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0-81-46956 · 이상돈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3길 13 유토피아빌딩 311호 (하계동)
- (주)모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51-87-00672 · 유소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503호 학산코스모스텔 (광장동)
- (주)거람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50076 · 이창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50, 2층(온수동)
- 건웅토건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439-88-00695 · 이상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09 , 4층(봉천동, 건웅빌딩) (봉천동)
- (주)효상토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118-81-10278 · 김명식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 206-3호(구로동) (구로동)
- 지수건설(주) 최은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1204호 (시흥동)
- (주)평강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122-81-60627 · 변문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5-8 101동1층13호 (도봉동, 현대성우아파트)
- (주)두루빌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97475 · 이호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56, 4층(독산동, 케이티광명빌딩)
- 재상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53-81-01064 · 김리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 412호(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 (주)리뉴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60561 · 이종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 405호(상암동, 디엠씨타워) (상암동)
- (주)제이에스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8-00981 · 조옥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227 2층 (묵동)
- 파워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9-81-23023 · 박석흠,박지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33 4층 402호 (역삼동, 원하빌딩)
- 신누리산업개발(주) 안혜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3층 1307호, 문정헤리움써밋타워 (문정동)
- (주)거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86-81-01210 · 이기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301호(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 (주)콘크리닉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30-87-01094 · 하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94 2층 (성내동)
- 제이지성신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16750 · 박준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63 3층 303호 (시흥동)
- (주)성보씨엔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04249 · 권혁만,권오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9 , 4층(서초동) (서초동)
- (주)신우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04-87-01233 · 김민,이택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1층 다열 5호(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당산동2가)
- 창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8-01431 · 신재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72 102동 206호 (길동, 한빛아파트)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토목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토목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토목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