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0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블루스톤자산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155-86-00702 · 문성곤,최영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0 (삼성동) (삼성동)
- (주)한토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15-86-33562 · 박병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8층(여의도동, 대영빌딩) (여의도동)
- 리바이브개발(주)국세청 계속사업자138-81-77458 · 임도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401호 (서초동)
- 이엑스티(주)국세청 계속사업자424-81-00184 · 송기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 1401호, 1402호(가산동) (가산동)
- (주)유일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114-81-37386 · 신영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35 (서초동)
- 경산엔지니어링(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4-86-91083 · 박장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 14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서초동)
- 대아이앤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3-86-11621 · 이경,김경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비동 30층(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가산동)
- (주)거성토건국세청 계속사업자214-81-86004 · 강재봉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64 벤처타워 2층 (서초동)
- (주)엘아이지시스템국세청 계속사업자132-81-58074 · 윤종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12층(인의동, 종로플레이스)
- 건담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29-81-01513 · 김미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 에이동 1411호 (문정동)
- (주)태경건설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139-81-45508 · 강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93, 101호(복용동)
- (주)주성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15-86-09359 · 남영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제4층, 제404호(성수동2가,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 태화토건(주)국세청 계속사업자706-81-01635 · 박성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6-1 , 5층(가락동, 유나빌딩2) (가락동)
- (주)주원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132-86-02537 · 설현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 에이동 1106호(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 (신내동)
- 고황엔지니어링(주)국세청 계속사업자810-87-02110 · 박정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35 603호 (신사동)
- 한화솔루션(주)국세청 계속사업자725-85-01217 · 김희철,류두형,김동관,이구영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장교동)
- (주)코메국세청 폐업자181-88-02135 · 김경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디비금융센터) (대치동)
- 현대글로벌(주)국세청 계속사업자626-88-01279 · 도익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연지동, 현대그룹빌딩) (연지동)
- (주)에스앤아이엣스퍼트국세청 계속사업자707-86-02404 · 노영택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50 (마곡동)
-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주)국세청 계속사업자171-86-02473 · 김대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수송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