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04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시티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79240 · 지승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6, 4층(논현동, 동화빌딩)
- (주)케이씨씨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1-69965 · 정몽열,윤희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잠원동)
- (주)에스앤씨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67230 · 이대호,이충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805호 (문정동,송파테라타워2)
- 신안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78307 · 우정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성산동)
- (주)서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86-20281 · 전기홍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8 , 제6층 제607호(성수동2가, 성수에이원센터) (성수동2가)
- 그레이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76972 · 김영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32 송암빌딩 401호 (방배동)
- 용은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24038 · 박성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 ,604호(잠원동,금정빌딩)
- 삼성물산(주) 국세청 폐업자 104-81-26728 · 최치훈,김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물산 (서초동)
- 신해공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6-44152 · 이종범,이승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2, 4층(신설동, 신일빌딩)
- (주)내외씨앤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94363 · 박동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율암빌딩) (논현동)
- (주)건설넷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68836 · 박정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35 , 5층 (신사동)
- (주)유알아이엠 국세청 계속사업자 621-81-05382 · 나채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1408호(양평동3가,이앤씨드림타워)
- 두성도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49764 · 이정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 (논현동, 마일스디오빌) , 201, 202, 203호
- (주)이테크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28-87-07113 · 김기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6층 602호(삼성동, 삼보빌딩) (삼성동)
- 대명에너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36429 · 서기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0 (양재동, 대명빌딩) (양재동)
- 이수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40254 · 제민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반포동)
- (주)삼일기업공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28542 · 박종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9 (역삼동)
- 인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39162 · 박현미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길 20, 2층
- (주)성림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66894 · 이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더블유 611호(당산동4가, 당산에스케이브이1센터)
- (주)마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7-13085 · 정봉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33 (서초동, 마노빌딩2) (서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