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04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천광종합건설(주) 채병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309-2호(가산동,한라시그마밸리)
- (주)정림디자인빌드 김기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62-2 ,1202호(용답동,인암빌딩)
- 강남건영(주) 신승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21 강남빌딩
- 글로웨이(주) 강용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5-1 (방배동)
- 율림건설(주) 윤석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6 (구의동)
- 태평로건설(주) 류지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35 (3층) (논현동)
- (주)신성씨엔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217-81-43080 · 정인숙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61-12 ,102호 (창동, 젬스톤타운아파트)
- (주)김앤드이 김종성,이준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7길 30 (도곡동)
- 코너스톤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35-88-03358 · 한상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37 , 9층 2호(역삼동, 동영문화센터) (역삼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