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물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철물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4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자스퍼 이종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10 해은빌딩 503호
- 반석디자인(주) 구덕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9-10
- (주)빌트에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101-81-17652 · 이영옥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0-1 남장빌딩 402호
- (주)상미공영 국세청 폐업자 229-81-03927 · 윤창진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0-13 이오스빌딩3층
- (주)에스피애드 장세도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0-4
- (주)일우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66279 · 이근봉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55-2 제마트빌딩 6층
- (주)태성트라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04647 · 임태규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에이스하이테크시티2동1507호
- (주)광인기업 김세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6-2
- 시웅건설(주) 권지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8길 11, 202호 (양재동, 영주빌딩)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철물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철물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철물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